2019年12月26日木曜日

【기획전시실 1】 후쿠오카성 주변의 생활 2019년12월24일(화)~2020년2월24일(월)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부자유

현재 우리들은 일본국 헌법 제 22조 “누구도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참고:대한민국 헌법 제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문에 의해 어디에 살든, 어디로 이사하든, 어떠한 일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전쟁 이전의 대일본제국 헌법에도 제 22조에 “일본 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 있어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 되어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는 써있지 않으나 거주와 이전의 자유는 명기되어있습니다. 즉 근대 이후의 일본인들은 사는 곳에 관해서는 법률이나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로 여겨져 온 것입니다. 다만 이사에 있어서는 주민표라는 것을 이전하는 절차는 필요하며 현재 사는 곳에서는 다양한 세금을 부담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하는 것에 있어 전기, 수도, 가스, 식비, 집세, 전화요금 등 여러 비용이 들게 됩니다. 한 장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규칙과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제 사회이자 사람들의 이사 또한 지금과 같이 자유롭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 옛날의 일본, 후쿠오카성 주변의 생활은 과연 어떠한 절차가 필요했으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을까요. 이번 전시에서는 규칙이나 돈과 같은 면에 주목해서 후쿠오카 성 주변의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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